‘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 천소영
  • 승인 2017.12.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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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규정'→'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조정
찬반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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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 24일간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2015년 3월27일에 제정된 법안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돼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확대됐다.

법안 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부조금 등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이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던 것을, 신규로 임용·채용했을 때로 변경했다.

권익위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1월 중후반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농축수산업계는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법이 개정돼 침체돼있던 농축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김영란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도 많다.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은 명분일 뿐 결국 선물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오른 것이라며 한번 훼손된 법안은 두 번 세 번도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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