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고령 운전자의 안전대책 시급하다
[안수효 칼럼] 고령 운전자의 안전대책 시급하다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19.04.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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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안수효 논설위원(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국내에서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4월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65세 이상 운전자는 7,34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94명과 비교하면 약 5.6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진 반납자 11,913명의 약 62%에 달한다.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전남 구례군 용방면의 한 도로에서 73세 할머니가 운전하던 경차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사례2) 96세. 고령 운전자가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살짝 부딪힌 상황에서 후진을 심하게 하다가 차를 하나 들이받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걸 액셀러레이터를 더 세게 밟아 지나가던 30대 여성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했다.

사례3) 진주시에서 주차를 하던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병원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청이 6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정 중 인지기능 검사나 야간운전 테스트 등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자는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 일반인은 5년마다 적성 검사 다시 받고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6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강화가 됐고,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8%, 2018년 9.4%로 해마다 늘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도 2016년 17.6%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고령자의 안전 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동체 시력이 감소하고 야간에 눈부심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야간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30대에서 50대보다 9.5배 느리다는 통계치가 잘 말해 준다. 고령자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는 비고령자에 비해 2배가량 느린 1.4초로 나온 실험 결과도 있다. 제동 거리 반응도 30~50대 운전자에 비해 2배 정도 길다.

운전이라는 것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순간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초 이내에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판단이 늦어지면서 오는 대형사고는 항시 도사리고 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은 아닌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본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젊은 사람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노인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제를 도입했음에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다 보니 오히려 고령운전자는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선진국에서는 나름 고령운전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나섰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도로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 일본에서는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때문에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까지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고령자와 시력이 낮은 운전자를 위해 도로표지판 글자 크기를 현재 22㎝에서 24㎝로 키우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한국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조치는 해마다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에 가깝다. 고령자들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 놓고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교통수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대안이 선제돼야 한다.

합천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가 지급된다고 하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나 그 가족은 되도록이면 운전을 삼가도록 권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진주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것은 반길 일이며, 어찌 보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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