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ㆍ주민참여3법 심포지엄’ 지방자치 최고기관 한자리
‘지방자치법ㆍ주민참여3법 심포지엄’ 지방자치 최고기관 한자리
  • 김용훈 기자
  • 승인 2019.05.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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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주최...행정안전부·경상남도 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주최와 행정안전부·경상남도 후원으로 9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ㆍ주민참여3법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성호 경남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가야일보=김용훈 기자] 대한민국 지방자치 관련 최고의 전문기관들이 경남에서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률 정비방향을 논의한다.

9일 창원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법ㆍ주민참여3법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주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주최와 행정안전부·경상남도 후원으로 열린다.

경상남도는 31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9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관련 과장, 시도 연구원, 전 시ㆍ도 자치분권담당 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대표 연구기관들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에 대해 다양한 시선과 입장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 4대 주제에 대한 행정안전부 소관 과장의 발제 후 전국 시ㆍ도연구원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관련법 제·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 열망이 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은 올해 1월 25일 국회에 제출됐고, 주민조례발안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3월 29일 제출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3법에 대한 4대 주제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주민참여’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투표·소환 제도청구 요건 완화

※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효율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

- 인구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로 대도시 특수성 인정

③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

-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

④ 중앙-지방간, 지방상호간 협력관계 정립

-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 제정을 추진

-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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