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재의결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 공포
부산시의회, 재의결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 공포
  • 양희진 기자
  • 승인 2019.05.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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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영 의장 "소극행정 전형 유감, 과감한 혁신의지 동참" 당부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자료사진)

[가야일보=양희진 기자] 부산시의회가 시장이 공포하지 않은 재의결 조례를 직접 공포했다.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가 재의결했지만,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로 바통을 다시 넘기자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이젠 날쌘 고양이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은 재의결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은 부산시에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요구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재의결 결과 시의원 47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시로 이송하면 시장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나, 부산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바통을 부산시의회로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시로 이송된 조례안을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 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박인영 의장은 8일 오전 9시를 기해 조례를 공포하고 부산시에 통지했다.

박인영 의장은 "부산시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상식적인 노력이다”라고 분명히 못박으면서 "부산시가 두번에 걸쳐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공포를 시의회에 미룬 것은, 본 조례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보다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책임만을 고려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례안이 공공부문의 과도한 연봉문제는 물론 임금격차의 문제, 나아가 우리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부산시는 책임회피에 집중하기 보다, 시의회의 과감한 혁신의지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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