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0억원 부과
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0억원 부과
  • 정창운 기자
  • 승인 2019.07.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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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86억 대비 9.3% 증가, 재산세 현황과세 철저와 건축물 신축 증가
경상남도 김해시 청사 전경(자료사진)

[가야일보=정창운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 대한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4만 8천여 건 640억 원을 이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640억 원으로 지난해 586억 대비 9.3%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속적인 현장출장과 드론 사진촬영 등 으로 재산세 현황과세 철저와 건축물 신축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 연납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참고로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방법에는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의 직접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청자는 종이고지서 없이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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