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차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창원서 개최
52차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창원서 개최
  • 김용훈 기자
  • 승인 2019.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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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진상조사 및 항쟁현장 답사로 피해자 진상규명 심의 철저"

[가야일보=김용훈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부마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창원사무소에서 위원 및 단체, 관련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5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52차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관련단체와 관련자 면담을 비롯해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지역 시위대 이동경로 (경남대-양덕파출소)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해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은 “올해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관련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 처리돼 부마민주항쟁이 역사적으로 재조명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부마진상규명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3년)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13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이 당연직(4)위원이며, 임명직(1), 위촉직(10)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12월 23일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를 접수받는다. 신고자격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부마항쟁과 관련해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등이다.

신고는 부마진상규명위 홈페이지(www.buma.go.kr)로 하거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진상규명위 사무실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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