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통행료, 대형이상 차종만 '찔끔' 인하
거가대로 통행료, 대형이상 차종만 '찔끔' 인하
  • 신동열 기자
  • 승인 2019.10.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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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5천원 인하,"지역경제 불황, 어려움 겪는 화물업계 부담 경감"
거가대교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거가대교 통행료가 대형 이상 차량만 5천원씩 부분 인하된다. 

하지만 오랜 논의를 거치며 관심을 모아온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협상에서 서민들이 많이 운행하는 소형 화물차나 승용차 통행료는 인하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거가대로의 일부 차종의 통행료를 2020년 1월 1일 0시부터 5천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인하 대상 차종은 대형 이상으로 대형차량은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특대형 차량은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중형 이하 차량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양 시·도간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연간 운행일수 235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부산시는 연간 3~5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추가재정은 경상남도와 공동 부담(5:5)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절감 및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해 국가가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과,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승격은 국토교통부를 주무관청으로 만들어 국가가 거가대로의 운영 및 관리를 맡는 방안이고, 법규 개정론은 도로공사(고속도로) 및 지방공사 운영시 유료도로의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민자유료도로에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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