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오덕식 판사,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 맡을 자격 없다"
여연 "오덕식 판사,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 맡을 자격 없다"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0.03.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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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성폭력 관련 재판 성인지 감수성 있는 재판부 배당 시스템 마련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CI(홈페이지 갈무리)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여성단체연합은 27일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부 재구성"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언론에 의하면 오덕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가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성착취 대화방 관련 재판의 담당 판사라고 알려졌다"며 "오덕식 판사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오덕식 판사는 지난해 8월 최종범에게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최종범과 고(故) 구하라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받아보았고, 판결문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나눈 횟수와 장소까지 적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서울시내 웨딩홀에서 수 십 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진사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악영향을 끼친 ‘성평등 걸림돌’ 중 하나로 오덕식 판사를 선정하고, 지난 16일~17일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여연은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인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폭력 관련 재판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연은 "오덕식 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판사 권한 자격 박탈까지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사이 수만 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요구했던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책임을 또 한 번 방기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연은 "앞으로 수많은 텔레그램 성착취/성폭력 관련 재판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법부는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폭력사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 배정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연은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무한 재판부와 사법시스템에 분노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며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폭력 관련 재판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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