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구하라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안수효 칼럼] 구하라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0.07.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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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상속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 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19년 11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면 부양의무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자'를 추가했다.

사회문제가 되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구하라’ 이름의 법은 상식을 벗어나고 인명수심의 부모가 자녀들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나타나자 개정을 하는 법이다. 그동안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에 이르게 한 것이다.

구하라 와 오빠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 두 사람이 11살, 9살이던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한다.

특히 구하라는 엄마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구하라 씨가 옛 연인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어할 때 우울증 치료차 의료진 권고에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한다. 교류가 없던 친모가 동생의 빈소에 나타나 상주복을 입겠다고 나섰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이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상속 문제 때문이다.

민법 제1000조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에 의해 구하라 친모는 법률적으로 구하라가 남기 유산의 절반을 가져갔다. 최근에 순직한 30대 소방관이 있었다. 이 소방관은 부모님이 오래 전에 이혼을 하여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문제는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소방관이 순직한 후 32여년 만에 나타나 수천만 원의 유족 급여를 받아간 것이다.

이에 고인의 아버지가 그동안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이 친모가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협의 이혼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의 아버지는 노점상 등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소방관이던 작은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수 천만원 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아버지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오죽했으면 큰 딸은 친모를 두고 ‘우리를 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지갑으로 본 것 같다’고 하소연 했을까 싶다.

재판결과는 법원이 산정한 양육비 7,7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고, 금액은 생모가 받아간 순직유족급여 금액과 비슷하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했다.

천륜을 거스른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구하라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자식이든 부모든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다. 의무는 등한시 하면서 권리만 찾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악의 축이다.

개정된 법률안은 친모가 딸이 형성한 재산을 상속받은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이 시급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많다. 특히 유교문화권의 우리나라 에서는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한 제약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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