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원… 급격한 증가세”
김두관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원… 급격한 증가세”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0.07.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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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8년, 주택양도차익 13조5천억에서 31조원으로 급증
양도소득 환수액 6조… 강력하게 환수하도록 시스템 개편 필요
김두관 국회의원(자료사진)
김두관 국회의원(자료사진)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주택양도에 따른 불로소득이 31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 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과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 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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