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위험천만
[안수효 칼럼]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위험천만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0.09.0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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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지난 6/4일 오전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운전중에 휴대폰을 만지다 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2.5t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심한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2019년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중에 떨어진 휴대폰 주우려다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세계 최 상위 나라에 속하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는 95%에 달한다. 보급률이 높아지면 반대급부 적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대폰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의 55%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 등 같은 안전의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전 중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운전자가 낸 사고로 2017년 31명, 2018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도 2017년 2029명, 2018년 1414명에 이른다. 신호위반은 13%(9353건), 안전거리 미확보는 9%(7009건)였다.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용 빈도는 위험한 수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빈도는 전국 35.5%로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절반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라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가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스마트폰에 눈을 돌리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더욱 길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클 수밖에 없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운전 중에 1초만 휴대폰에 집중해도 사실상 14m를 눈을 감고 운전 하는 것과 같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고 있는 운전자는 보지 않는 운전자에 비해 돌발 상황 회피율이 50%나 떨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간 426명이 숨지거나 다친다고 했다. 영상 시청뿐 아니라 전화 통화나 라디오 주파수 조작 등 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위험하다. 특히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확인이나 전송은 전방 주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운전대를 잡아야 할 두 손 중 하나를 휴대전화를 쥐는데 써야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고,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돌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차간 거리를 유지 하지 않고, 앞차 꽁무니를 바짝 붙여 운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운전 중에 휴대폰 사고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을 만큼 위험하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 할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각종 실험과 사고 사례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2019년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과 관련된 일본의 한 실험에서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운전자가 도로 옆에서 공이 튀어나왔는데도 눈치 채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치고 교차로에 빨간불을 들어와도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그대로 지나쳤다. 이러한 실험장면이 일본에서는 실제상황으로 똑같이 벌어지기도 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운전 중 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에 승합차 기준 7만 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범칙금을 내야한다.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과태료이다 보니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년 5월 영국이 배출한 축구스타 베컴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다가 6개월간 면허정지 처벌을 받은 사실을 영국 BBC가 크게 보도 한바 있다. 영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 벌금 200파운드(약 30만원), 벌점 6점이며, 2회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일본의 경우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만8천엔(약 19만8천원), 대형차 운전자 범칙금은 2만5천엔(약 28만4천원)으로 높다.

운전할 때 휴대폰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행 중에는 절대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급한 용무가 있다면 졸음 쉼터, 넓은 공터에 정차한 뒤 사용해야 한다.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1등 요소는 바로 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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