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 환영"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 환영"
  • 김봉우 기자
  • 승인 2020.10.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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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의 역사, 정의를 확립하여 민주경남을 건설하자"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대표들이 21일 오전 도의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도의회)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는 21일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민주화운동의 역사정의를 확립하여 민주경남을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는 20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의 공헌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과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민주화운동이 역사 발전의 주역임을 공식적, 법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정의의 실현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정신이 경상남도의 운영 전반과 도민의 생활에 중요한 지표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평가이다.

경남동지회는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의 지난 세월은 험난했으나, 광복이후 식민지잔재와 독재체제의 횡포에 맞서서 일관되게 항거하며 피땀을 흘려온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민주주의 조국과 복지사회 건설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민주와 복지를 실현하여 민주경남을 건설할 주역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와 지원의 법적 기초를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3일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년 이상의 기간을 노력해온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동지들은 "역사적인 이 조례의 제정을 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오성 도의원과 17인의 의원들, 그리고 이 조례를 가결 통과시켜 제정한 경상남도의회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본 조례 제정의 후속 작업으로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할 사업과 예산의 편성과 진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의 조치가 따르지 못하면 공허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동지회는 "도민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선택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상남도는 민주주의와 복지가 실현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민들의 지혜와 힘으로 건설되는 민주경남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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