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도로의 사한폭탄 전동 킥보드
[안수효 칼럼] 도로의 사한폭탄 전동 킥보드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0.11.0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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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오토바이가 거리의 무법자로 등장한지는 오래 되었다. 1m 정도의 틈새를 비집고 달리는 오토바이는 법규무시, 안전무시, 신호무시 등 3無의 대명사다. 오토바이 보다는 위험이 조금 덜한 상태 이지만 도심 곳곳을 달리는 전동차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태가 심각하다. 걷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고 오토바이 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전동킥보드 인기가 더 높아졌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빌릴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늘면서 최근 2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이 240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사고건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49건,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 2019년 89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배가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건수는 2019년 1~7월 254,00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173,000건으로 급증했다. 전년 대비 이용 건수가 362%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52살 A씨는 평소처럼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다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던 굴착기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라니처럼 어디에서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나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뜻에서 '킥라니'라고 불리는 거리의 무법자를 운전자라면 한 두번 경험한 일이 있다.

하루걸러 사고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주행가능 연령이 만16세→만 13세로 낮아졌다

그동안 동력이 있는 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킥보드가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따로 분류되기 때문에 13살만 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또한 현재 차도로만 다닐 수 있지만 12월부턴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됐고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조항도 사라지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 중학생들도 탈 수 있다. 인도나 도로를 가리지 않고 바퀴가 굴러갈 수 만 있다면 전동 킥보드는 달린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인데, 웬만한 자전거보다 더 빠르다. 전동킥보드는 법규무시, 안전무시, 신호무시 3無를 따르기에 사고는 필연적으로 뒤 따르를 수 밖에 없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만 탈 수 있다. 그런데 인도는 노면이 불규칙하고 속도를 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도로를 주행하는 킥보드를 위해 차량 운전자들이 양보를 하거나 특별한 배려는 없다. 오히려 다닐 수 없는 곳을 주행하는 킥보드에게 위협하기 일 쑤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 규제는 완화되어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충격을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미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둘씩 함께 타고 다니기도 한다.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통이나 관련 법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타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달려선 안 되고, 2인 이상 탑승도 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도로 위 무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을 개정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음주운전 금지는 물론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착용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일몰 이후에는 야광 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무보험 가입 없는 운행을 금지하려면 개인보험 상품부터 개발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SNS나 유튜브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고, 사고 배상 책임과 관련한 논쟁도 적지 않다. 관련 종합보험이 아직 없어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및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륜자동차인 만큼 주차 제도 등도 정비해야 한다. 허용은 무제한으로 하면서 책임성과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바로 전동킥보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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