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청 접수
함양군,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청 접수
  • 전재훈 기자
  • 승인 2021.0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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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새희망자금 기수령 소상공인 대상 신속지급 실시
서춘수 함양군수(자료사진)

[가야일보 경남서부지사=전재훈 기자] 경남 함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업소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함양군(군수 서춘수) 안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수령했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1차 신속지급의 대상이 된다.

지급액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다.

매출 감소 영세 일반업종는 2020년도 연매출 규모가 4억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업소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이더라도, 지난달 1일 이후 개업했을 경우에는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ㆍ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11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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