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입학논란 "최종판결후 원칙대로 처리"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입학논란 "최종판결후 원칙대로 처리"
  • 심양원 기자
  • 승인 2021.0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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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전경(자료사진)

[가야일보=심양원 기자]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논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 학생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부산대 직전 총장인 전호환 사단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학생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 학생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면 대학은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산대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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