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등 지원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등 지원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1.02.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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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4월부터 위로금 매달 5만 원, 장제비 100만 원 지급 관련자 예우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자긍심 고취, 민주사회 발전 기여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첫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가야일보 자료사진. 2019.10.1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첫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가야일보 자료사진. 2019.10.16)

[가야일보 창원지사=이연동 기자] 경남도가 오는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

15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에 따르면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487만 6,290원) 이하인 가구이다.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오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운영해 한 명도 빠짐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위로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4월부터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장제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211-3624)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관련자와 함께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하였다.

이삼희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를 무너트린 결정적 계기이자 1980~9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민주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의의를 지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령이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그간 경남도 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쉬웠다”며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되새기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경남 일원(부산‧마산 및 창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첫번째 국가 주도 행사로 제40주년 기념식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경남대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해 2회 기념식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부산대학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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