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문 대통령 의지 담겨"
김영춘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문 대통령 의지 담겨"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1.0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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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선 민주당 예비후보 "대통령 차지ㆍ분권 철학 반영 지방재정 30%선 상향"
김영춘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5번째 공약인 일자리와 경제분야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가야일보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등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5번째 공약인 경제와 일자리 분야 정책 밢 기자회견에서 가야일보의 "문 대통령 정부의 초대해양수산부 장관 재임시 소속 외청인 해양경찰청의 부산 이전을 비롯한 해양수산분야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개헌과 5석 당선시 가덕신공항 2년이내 착공 등 공약 미이행 비판 등 부울경 지역의 목소리를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설득한 사례가 있는지, 해양경찰청 이전과 수산분야 지원 등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해경은 업무가 전국 바다를 관리하고, 집중지역이 서해권이다. 중국어선 비롯 우리나라 어민보호, 해양범죄와 중국, 북한 관련 업무가 서해권에 집중된다. 불법조업 단속, 서해 5도 중심 어선보호 경비업무 등이 서해권 중심으로 발생한다"며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못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영춘 후보는 "세종특별시에 있는 해양수산 기관을 바다로 옮기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입지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경청은 초기 부산에 있다가, 1970년대 인천으로 이전해 40년 가까이 지났다. 세종에서 해경이 자체적으로 해경법을 제정해 인천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지금은 남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춘 후보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부산에 설치했다. 부산본사를 법으로 못박아 두었다"며 "부산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부산을 위해 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ㆍ분권 의지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열정과 노력을 다 하셨다.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작업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해 (재정자립도) 20% 자치제에서 30% 정도로 올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재작년에 이뤄냈다. 적어도 취임 초기보다는 지방재정 확대가 진행중이다"며 "가덕신공항 관련해 문 대통령은 늘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돼 총리실 재검증을 통과한 것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가 목전에 있다. 민주당 만의 의지에 더해 대통령의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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