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신공항 특별법, 확정까지 최선”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신공항 특별법, 확정까지 최선”
  • 양희진 기자
  • 승인 2021.02.2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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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800만 염원, 부울경 미래발전 이끌 특별법안 국토교통위 통과
입지 확정, 예타 면제 등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북항재개발 함께 세계 일류 글로벌도시 도약, 세계박람회 5천만 방문"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시민여러분 많은 성원 당부"
부산광역시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실무를 총괄하는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사진제공=부산시)

[가야일보=양희진 기자]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와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22일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의결한데 대해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2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되었다"며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천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하여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하여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신공항이 반드시 2029년 개항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까지 중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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