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부산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양희진 기자
  • 승인 2021.03.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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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별도의 법 제정 필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포함 주목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 의결, 5일 29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통과 예상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문창무)가 4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제공=특위 김정인 주무관)

[가야일보=양희진 기자]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자는 결의안이 부산시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지방 정치권의 자치분권 요구를 담은 요구로 전국적인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는 5일 오전 개최하는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날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핵심 내용인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다.

문창무(중구,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장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신설한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므로, 제정하는 지방의회법에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과 정세균 국무총리실, 박병석 국회의장실, 전호철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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