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영세 사업장은 국민이 아닌가 ?
[안수효 칼럼] 영세 사업장은 국민이 아닌가 ?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1.07.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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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적용이 제외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도 대체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대한 차별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가장 필요한 사업장은 공공기간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들이라는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부 발표로 360만 명. 그런데 실제로는 500만 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장시간 노동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1항과 2항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기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해고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조항도 적용 예외다. 영세사업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이렇듯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 이들은 사업주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고, 해고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안된다. 이번에 제정된 대체공휴일 지정도 이들을 비켜갔다.

또한 건강검진 역시 영세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종 등의 사업장 미수검률(건강검진 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율)이 30% 정도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종사자수가 적을뿐더러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많아 수검률이 떨어지고 있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힘들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기업을 대변하는 언론은 있어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변해 주는 언론은 찾기 힘들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설문한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현장의 90% 정도는 이미 적용할 수 있고 제조업의 경우는 80% 정도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됐다. 오죽 했으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런데 3대 중대재해 사고의 25%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은 공기업, 대기업을 위한 법 적용 일 수 밖에 없다. 대체휴일 수당을 주지 못하겠다는 5인미만 사용자측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 처사에 허탈 할 뿐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공휴일(공무원이 쉬는 날)이 15일이다. 일개미라고 불리는 일본은 휴일이 21일이다.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 쉬게 해 준다. 중국은 31일이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대체 휴일을 가장먼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최대 노동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긴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보다 적게 쉬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가 노동자의 권리 박탈의 기준이 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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