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안전사고 조심
[안수효 칼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안전사고 조심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1.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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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통법규 가운데 하나가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냥 지나간다는 사실이다. 올해 3월, 인천의 한 학교 앞 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불법 우회전을 한 트럭과 사고가 난 것이다.

우회전 하자마자 나타나는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가면 안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돌발 상황은 어디서나 일어나므로 20초~30초 기다리는 운전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시내 6개 교차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회전 차량 절반 이상은 보행자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실제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0여대 가운데, 54%인 440여 대는 양보하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 27%인 220여대는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접근하면서 보행자에게 빨리 지나가라고 재촉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보행자를 보고 멈춰선 차량은 150여대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40여대는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섰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차에 사람이 부딪힌 교통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교통 사고 평균보다 1.6배 높은 100건당 2.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간선도로에 있는 신호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차량 301대 중 166대(55.1%)가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했으나, 이면도로에 위치한 비 신호교차로에서는 522대 중 214대(41.0%)만이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보'란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보고 정지 또는 서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횡단보도 우회전차량 220대(27%)는 속도를 줄여 지나면서도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했다. 이것은 보행자 우선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를 도입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LPI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고 시설투자비용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높아 다른 도시에서도 도입 중에 있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관내 3개 경찰서(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에서 차량의 소통 못지않게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운영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가 직진신호보다 약 4~7초 먼저 켜지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시 횡단보도를 이미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 자연스럽게 멈춰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 간 갈등 감소 등으로 사고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 적용되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호위반도 아닌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보행자 신호등 색과는 무관하게 횡단보도에 사람의 있느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 법률상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기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절대 지나가면 안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주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산정에서 일방과실로 판단하는 3가지 유형을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우회전차량‘과 ’녹색 직진 차량간 사고’가 포함됐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에서는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차를 멈추는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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