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복합상가, 소방법 위반 시정조치 시급
경기 용인 복합상가, 소방법 위반 시정조치 시급
  • 특별취재팀
  • 승인 2021.09.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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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한 복합상가 통로에 상품들을 전시하고 있다.(사진=특별취재팀)

경기도 용인 최대규모의 복합상가 쥬네브 썬월드의 소방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의 시정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어서는 안되는 피난 계단, 피난 통로 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이나 방화셔터 주변에도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관리단과 소방서 관계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큰 화재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적재된 사유재산 물건들은 관리단과 경찰관들조차 임의적으로 처리할 경우, 절도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다"며 소방서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거나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지도와 같은 소극적인 대책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서에 "소방법에 저촉되고, 위반한 현장 사진 60여건의 사진을 접수했으나, 소방서 합동팀이 2차례 형식적인 방문에 그쳤다. 여전히 입점업체들이 방침에 따라주지 않는다"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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