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1.10.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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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부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 시장측 "무리한 선거공작 야기된 정치적 기소" 반박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가야일보 자료사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7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민주당도 보선 당시 박 시장을 불법사찰 의혹 관련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7월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4대강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명했다.

이 외에도 박 시장은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10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 당했지만, 검찰은 불법사찰 관련 건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며 "민주당과 국정원의 무리한 선거공작으로 야기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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