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수효 칼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1.11.1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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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아이들이 비슷한 형광색 가방을 메고 등하교 하는 모습은 경남에서는 익숙한 풍경이다. 안전 덮개를 가방에 씌운 것인데, 4년 전 경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된 좋은 사례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도 속도 줄이라고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가방에 이어 안전우산도 도입했다. 투명한 비닐로 된 우산은 좌우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지난 10/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5분 이내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법 규정이 된 것이다. 앞으로는 개정된 법 규정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무조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무심코 지나쳤던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일수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 도 지방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정문 등 29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에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4곳이었다.

지나가는 차량 20%가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지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0%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 스쿨존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총 4,001대에 이른다. 경남에서만 스쿨존 단속 카메라가법 시행 전보다 3백여 대 넘게 설치되면서, 단속 건수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말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경남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5,779건으로 이 가운데 3,091건에 과태료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만 한 달 평균 413건, 하루 평균 14건 정도 신고가 있었다는 뜻이다. 창원시 진해구 대야초등학교 앞. 무인 단속카메라에는 1년 동안 13,400여 건에 이른다,

경남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98,359건이 단속되었고 부과금액은 69억 8,700만원이다. 아무리 법을 강하게 적용해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되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창원시에서 시작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자 ‘그린로드대장정’이 3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예산 수반과 함께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할 때 교통사고는 줄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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