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컬럼] 한밤의 보이지 않는 암살자, '스텔스' 차량
[안수효 컬럼] 한밤의 보이지 않는 암살자, '스텔스' 차량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1.1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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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을 반드시 켜고 운전해야 안전
안수효 논설위원 (안전전문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서 따온 이름이다. 야간이나 날이 어두울 때, 또는 비·눈, 안개 시 차량의 등을 켜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차를 스텔스(Stealth) 차량이라 말한다. 야간 주행 시 도로 위의 무법자, 흔히들 스텔스 차량을 두고 보이지 않는 암살자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난 ‘스텔스 차량’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는 '모든 차는 야간에 도로에 있을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등화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제1항에는 '차량이 통행할 때는 실내 등을 제외한 번호판 등 차량에 설치된 모든 등을 켜고 통행’해야 한다.

문제는 규정을 위반해도 범칙금이 고작 2만원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차량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 3만원보다 저렴하며, 주정차금지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스텔스 차량’ 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유발금액에 비교한다면 너무 적은 금액이다. 야간에 후미 등을 켠 차량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지만 스텔라 차량의 경우 안전속도 시속 50km로 주행을 하더라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다.

주행 차량이 전조등을 켠다고 하더라도 하향 등이 비추는 거리는 최대 50m 수준이기 때문에 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스텔스 차량과 충돌 할 경우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진다. 또한 빗길 차량운행은 눈에 쉽게 보이지도 않아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데다, 수막현상으로 인해 제동이 어렵고 조향능력까지 감소시켜 2·3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

특히 후방에서 ‘스텔스 차량’이 달려 올 경우 고작 20m 가까이 다가 와서야 인지가 가능하기에 위험천만하다. 밤에 어두운 색상 계열(검은색, 쥐색 등)의 차량은 전조등을 켜지 않을 경우 식별조차 어렵다. 달리는 차량의 주행속도 정지거리는 50km/h 26m, 80km/h 53m, 100km/h 77m 이다. 이 정도의 정지거리라면 야간 주행에 있어 ‘스텔스 차량’을 보고 정지 하기란 어렵다.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계기판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하다 보니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조등을 켜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자동차는 야간에도 잘 보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전조등이 꺼져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힘들어졌다. ‘스텔스 차량’ 발견 시 대처법은 상대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한두 번 켜 준다. 또는 경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텔스 차량’ 예방법은 야간 운행 시 꼭 상향, 하향등을 켜고 운행한다, 둘째, 정차 시에 앞차에 비친 내 차 불빛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벽에 비친 내 차의 후미등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넷째, 오토 라이트를 반드시 켜고 운행한다.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스텔스 차량’이 난폭운전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한다. 스텔스 차량의 난폭운전을 가중 처벌하여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한다.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야간에 전조등을 끈 채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는 흉기나 다름없고, 타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주간 주행등 켜기 생활화로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놓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앞뒤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야간주행은 도로에서 눈에 띄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로위의 무법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뒤에서 주행 중인 운전자는 앞 차량의 불빛을 확인할 수 없기에 안전거리 유지가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 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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