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 7800만원
부산시장·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 7800만원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2.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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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6월 1일 실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 7천 8백만 원이고,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는 2억 1천 9백만 원이다.

구·군의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천 2백만 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 1억 9천 7백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중구 1억 1천 3백만 원이었다.

지역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천만 원, 지역구구·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 2백만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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