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2005년 7월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내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가야일보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야일보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장하며 발행인을 포함한 실·국장 및 부서장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 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된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고충처리인은 회사 안팎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따로 정한 절차를 거처 임명한다.
본 규정은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 상황 보고 | - 접수된 건수 없음 |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 상황 보고 | - 접수된 건수 없음 |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 상황 보고 | - 접수된 건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