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운영규정
  • - 고충처리인 : 양삼운
  • - 전화 : 055-385-0114
  • - 팩스 : 053-383-4838
  • - 우편 경남 양산시 옥곡7길 14, 5층(우편번호 50623)
  • - 이메일 : gayailbo@gayailbo.com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2005년 7월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내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가야일보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 배상의 권고
  4.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칼럼 집필 및 보고서 발행
  5. 그 밖에 독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과 상담

제3조 (권한)

가야일보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장하며 발행인을 포함한 실·국장 및 부서장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 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된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1. 고충처리인은 제 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성실히 협조한다.
  2. 고충처리인은 제 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인에게 관련 부서장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3.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받은 편집인이나 관련 부서장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발행인과 고충처리인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내 전산망과 게시판을 통해 공표한다.
  4. 고충처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편집제작위원회나 지면평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제4조 (자격)

고충처리인은 회사 안팎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따로 정한 절차를 거처 임명한다.

  1.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2.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부장급 이상)인 가야일보 사원.
  3. 신문·방송 등 언론사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4.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법학이나 언론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6. 이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5조 (임명절차와 임기)

  1. 고충처리인은 가야일보 임·직원 및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발행인이 편집인과 논의해 임명한다. 단 임명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에 공석이 되면 30일 내에 새로운 고충처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제6조 (활동지원 및 보수)

  1. 회사는 가야일보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회사는 가야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도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3.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집국 구성원 가운데 담당자를 정해 도와야 한다.
  4.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수액은 고충처리인을 사내에서 임명한 때는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한 경우는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로 정한다.

제7조 (시정 등 권고 및 재심)

  1. 고충처리인은 가야일보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 등 권고가 필요한 사안이 생겼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손해 배상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다.
  2.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시정 등 권고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의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인은 피신청인의 재심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시정 등 권고 수용 및 통보)

  1. 발행인은 가야일보의 취재보도로 인해 발생된 독자의 권익 침해나 피해 발생에 관한 고충처리인의 시정 권고 및 손해 배상 권고, 재심 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시정 등 권고 및 손해 배상 권고를 수용한 경우 3일 이내에 고충처리 신청인인 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제9조 (운영규정 공표 의무)

  1. 발행인은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가야일보 지면과 운영중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규정을 변경한 때도 같다.
  2.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활동 내용을 해마다 가야일보 지면과 운영중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10조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 상황 보고 - 접수된 건수 없음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 상황 보고 - 접수된 건수 없음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 상황 보고 - 접수된 건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