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
경남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8.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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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수당 30만원 지원
코로나로 중단됐던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3년만에 재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경남 실현의 일환으로,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가정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추진

경남도에서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여성가족국 간부들이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 가족 조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내년부터 시행될 이 사업은 조부모의 손주 양육지원이 돌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돌봄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손주돌봄 시간으로 인정된다.

만 2세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약 100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된다.

도에서는 손주돌봄 사업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재개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7만여 명(2만 2천 가구)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인 2020년까지 진행되었고, 그간에 총 370가족, 1,300여 명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고향을 다녀왔다.

올해는 추석 명절 기간(9.28.~9.30.)을 포함하여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방문 인원은 20가족 80명 정도로(1가구 4인 기준), 베트남, 필리핀 등 6~8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왕복 항공료, 현지 교통비, 여행자보험으로 가구당 최대 5백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경남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으로 3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어야 하고, 참여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한정된다. 동반 자녀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20세 미만으로 신청 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 도내 거주기간 ▲ 고향방문 경과연수 ▲기준중위소득 ▲ 모국방문 필요성 ▲ 다자녀 가구 5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추천하면, 도에서는 8월 4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도에서는 고향 방문 전에 참가 가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교육, 고향방문 유의사항 및 준비 내용 등을 전달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여 원만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공백이 해소되어 행복한 가족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향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방문 지원사업이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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