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행정사무감사 만들기 위해
실질적 감사 기간 늘여야한다
경남지역 3대 기초의회인 창원시의회(13일)·양산시의회(18일)·김해시의회(19일)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본회의에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최종채택 과정이 남아있지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과된 결과보고서는 의회 전체를 흔들 변수가 없는 이상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
세 의회에서 지난 4년 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가 가장 적다.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이 창원시의회 50~100여 건, 양산시의회 70~150여 건에 달하는 반면 김해시의회는 15~30여 건에 불과하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적은 이유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잘못된 구조에 있다. 창원시의회와 양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개시일부터 부서별 회의식 질의를 하는 반면 김해시의회는 첫 4일은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고 마지막 3일만 부서별 질의를 한다. 창원시의회·양산시의회는 일별 담당 국 단위가 1개 정도인 반면 김해시의회는 일별 담당 국 단위가 2~3개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다.
창원시의원과 양산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각 의회의 자료요구 방식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 받아 분석하여 들어가 지적하는 반면 김해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첫 4일 간 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이다. 사전에 요구하는 의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제한적이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도 계획서에 따르면 창원시의회는 감사 시작 약 1달 전 제출된 반면 김해시의회는 약 2주 전에 제출되어 제출자료 분석도 한계가 보였다. 김해시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가 감사 시작 1달 전에 제출되고 사전 자료요구를 하여 충분하게 자료 분석할 시간을 가져 자료 하나 없이 단순질문 하는 게 아니라 현장확인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창원시의회·양산시의회에 맞게 전체 기간 질의로 바꾸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 정례회 기간 내 현장확인 일정을 수립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해시의회 의원 23명(더민주 15명·한국당 8명) 중 11명이 초선이다. 과반이 초선인 의회에서 양질의 행정사무감사를 만드는 방법은 준비부터 지적과 결과물 산출까지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이는 데 있다. 주말 산입 9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은 더 풍부한 행정사무감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좀 더 시민친화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