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규 칼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 필요하다
[안일규 칼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 필요하다
  • 박정애 기자
  • 승인 2018.09.2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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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원 과반이 초선
양질의 행정사무감사 만들기 위해
실질적 감사 기간 늘여야한다
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경남지역 3대 기초의회인 창원시의회(13일)·양산시의회(18일)·김해시의회(19일)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본회의에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최종채택 과정이 남아있지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과된 결과보고서는 의회 전체를 흔들 변수가 없는 이상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

세 의회에서 지난 4년 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가 가장 적다.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이 창원시의회 50~100여 건, 양산시의회 70~150여 건에 달하는 반면 김해시의회는 15~30여 건에 불과하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적은 이유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잘못된 구조에 있다. 창원시의회와 양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개시일부터 부서별 회의식 질의를 하는 반면 김해시의회는 첫 4일은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고 마지막 3일만 부서별 질의를 한다. 창원시의회·양산시의회는 일별 담당 국 단위가 1개 정도인 반면 김해시의회는 일별 담당 국 단위가 2~3개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다.

창원시의원과 양산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각 의회의 자료요구 방식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 받아 분석하여 들어가 지적하는 반면 김해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첫 4일 간 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이다. 사전에 요구하는 의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제한적이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도 계획서에 따르면 창원시의회는 감사 시작 약 1달 전 제출된 반면 김해시의회는 약 2주 전에 제출되어 제출자료 분석도 한계가 보였다. 김해시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가 감사 시작 1달 전에 제출되고 사전 자료요구를 하여 충분하게 자료 분석할 시간을 가져 자료 하나 없이 단순질문 하는 게 아니라 현장확인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창원시의회·양산시의회에 맞게 전체 기간 질의로 바꾸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 정례회 기간 내 현장확인 일정을 수립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해시의회 의원 23명(더민주 15명·한국당 8명) 중 11명이 초선이다. 과반이 초선인 의회에서 양질의 행정사무감사를 만드는 방법은 준비부터 지적과 결과물 산출까지의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이는 데 있다. 주말 산입 9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은 더 풍부한 행정사무감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좀 더 시민친화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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