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시위 열려
창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시위 열려
  • 김봉민 기자
  • 승인 2020.06.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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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예고된 여성살인사건, 10년 스토킹 당한 식당주인 결국 살해"
창원 식당주인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경상도비혼공동체WITH와 여성의당 경남도당이 지난 6ㅇㄹ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WITH)

[가야일보 창원지사=김봉민 기자] 경남 창원 식당주인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지난 6일 오후 1시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개최됐다.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시위를 공동주최하며 20년째 국회에 계류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강력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식 스토킹신고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스토킹처벌에 대한 관련법 개정은 15대 국회부터 현재 20년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최 측은 “스토킹범죄는 예고된 여성살인사건이며 국회의 업무유기가 수많은 여성살인을 묵과했다”고 추궁하는 한편, “창원식당주인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에 의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관계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창원 식당주인 살인사건을 취재한 A사 5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하씨는 피해자를 10년간 스토킹해 왔다고 전한다. 하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피해자의 가게를 자주 찾아왔으며 피해자의 지인은 하씨가 “죽여버릴거다”라고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퇴근길에 서서 위협하곤 했다고 진술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하씨의 협박과 난동이 단순 업무방해로 처리돼 앙심을 품은 피의자에게 결국 살해당했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은 오는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며 피해자의 유가족은 지난 6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9PPAQ)을 시작했다.

한편, 여성의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2일부터 5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지난달 8일 창원식당주인 살인사건 규탄 1차 시위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시위에 다수 정당 관계자, 여성단체 및 일반 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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