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유흥업소 코로나 22명 집단감염, 목욕장ㆍ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거제 유흥업소 코로나 22명 집단감염, 목욕장ㆍ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 김형준 기자
  • 승인 2021.03.16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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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어 대규모 확진...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변광용 거제시장이 23일 최근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임시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초등학교, 거제시 체육관 등을 찾아 검사현황과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방역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사진제공=거제시, 2021.1.23)
변광용 거제시장이 23일 최근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임시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초등학교, 거제시 체육관 등을 찾아 검사현황과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방역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사진제공=거제시, 2021.1.23)

[가야일보 경남거제지사=김형준 기자]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발생해 진주에 이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자 거제시가 목욕장과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6일 경상남도 거제시(시장 변광용)에 따르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전날 22명 추가돼 15일(월) 누적 확진자는 총 297명이고, 입원 중인 확진자는 35명, 퇴원은 262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명은 모두 지역감염자로, 유흥시설 관련 16명, 포차 관련 6명이었다. 접촉자 및 이동동선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주요 방역 조치 사항

거제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감스럽게도 집단감염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하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최근 목욕장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2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욕장 시설에 대한 엄중함과 심각성을 인식해 선제적으로 관련자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5일 0시부터 오는 21일 24시까지 7일간 관내 42개소 목욕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발생한 22명 확진자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날 오전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달 26(금)일부터 이달 14(일)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거제시 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오또네 포차'를 이용한 시민들도 거제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당부이다. 특히 유흥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부터 오는 29일 24시까지 14일간 발령했다.

거제시는 "목욕장, 유흥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만이 감염전파를 가장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검사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검사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금이라도 근육통, 인후통, 발열 등 감기증상 및 불편감을 느끼시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상담을 받으시고,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 시민 당부사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일부 예외를 적용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간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한다.

거제시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감을 높이는 일상방역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일상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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