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부산설치 부울경협의회 출범
해사전문법원 부산설치 부울경협의회 출범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06.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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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은 해양 교육, 연구, 산업 인프라 갖춘 부산이 최적지"
부산, 울산, 경남 변협 한마음...17개 대표적 시민단체 동참 주목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를 촉구하는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5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에는 부울경 변호사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등 17개 단체가 참가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추진협은 "부산울산경남에 조선소, 조선기자재업체, 해운회사 등이 밀집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치하자는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15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해사 관련 소송이나 중재가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는 탓에 국내 기업 간의 분쟁까지 영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한 해외유출 규모가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러 손실이 크다"며 "세계 최고의 조선, 해운국가라고 하지만 해운이나 선박에 관한 분쟁들이 대부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추진협은 "중국이 현재 10개가 넘는 해사법원을 해안도시에 설치해 대대적인 해사법률서비스의 홍보를 벌여 동아시아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을 손에 쥐고 있다. 중국은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체적인 해양지식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일본은 과거 조선업이 활발한 시기에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해 국제 해사법률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장도 “우리도 중국에 밀리지 않도록,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사법원을 도입하고 국제적인 해사법률서비스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해사법원 운영을 위해 그 설치 지역은 부산이어야 한다"며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 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해양관련 단체·업계 등 해양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창림)를 비롯해 부산과 경남 변호사회는 지난 4월 29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회의실에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와 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회장 박인호), 한국해사법학회(회장 최석윤), 아태해사중재원(의장 서영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강수일),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이권희),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의장 박재율), 부산항발전협의회(대표 이승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추진협은 이날 출범 회견에 이어 8월 중하순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시도민 결의대회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데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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