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전망
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전망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3.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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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정치자금법 금품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송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으며, 가장 빠른 본회의 소집일인 오는 30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해온 국민의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영제 국회의원(가야일보 자료사진)

이에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20일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송부해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하 의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가야일보 2월 13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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