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하영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강덕제 기자
  • 승인 2023.02.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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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 3곳 당원집회 열어... "재판부 판결 존중, 앞으로 주의" 다짐

대선 직전 당원집회를 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지역구 3곳에서 당원집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검찰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이로써 하 의원은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해 이번 형량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항소 여부는 즉각 밝히지 않았다.

하영제 국회의원이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특별취재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정성호)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3월 6일 사천과 남해, 하동 등 3곳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집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141조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주관한 점, 각 집회 등 전체 집회를 주관한 점은 불법의 취지가 중하다"며 지난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하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3곳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3명은 벌금 30만원씩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각 집회는 대통령선거를 위해 연 것으로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법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하영제 (의원) 지시에 의한 각 지역의 집회를 준비하는 전화 통화 등이 있어 암묵적 의사로 한 집회 공모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한 점, 당원들이 모여 집회를 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하게 반영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재판정을 나서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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