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6.1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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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임금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연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제6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대다수는 노동자성 불인정 또는 중간 플랫폼 착취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7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과 임금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뿐만 아니라 "대기, 이동, 헛걸음, 감정노동, 업무 준비 등 만연한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수 임금제와 무급 노동, 플랫폼 통제로 인해 사장님도 노동자도 아닌 구조에 갇혀 있어 최저임금 제도에서 배제된다"며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2022년 이후 6~12%가량 하락한 운임을 충당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과적, 과속, 장시간 운행으로 내몰리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 생존선을 보장하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자리에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들이닥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출범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를 통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86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여는말에서 "저임금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내몰린 860만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제도 개선과 노동자성 인정을 미루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현장 규탄발언으로 방문 점검 노동자인 박마자 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부산본부장과 노동자인 윤창호 화물연대 부산본부장이 나섰고,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최민정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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