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강서구청장, 특정 종교 특혜 의혹 전면 부인
김형찬 강서구청장, 특정 종교 특혜 의혹 전면 부인
  • 정창민 기자
  • 승인 2025.09.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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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우남학원 정치무관 교육기관.. 공원 일부, 오전 3시간만 이용 허가"

부산 강서구의 특정 종교 관련 학교법인에 대한 특혜 의혹 등 논란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1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교법인(세계로우남학원)의 공원 무상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법인 세계로우남학원은 정치와는 무관한 교육기관"이라며 "도시공원은 무료 개방시설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공원이용 허가이며, 조례에 의거 이용료 면제"라고 밝혔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정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이어 "공원이용 신청서 미제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지난 6월 신청서 접수에 따른 공원이용 허가"라며 "허가기간 ‘5년 동안’은 과장된 표현이며, 실제 학기 중에 주 3회(월수금), 오전 3시간(09시~12시)만 시설을 이용하는 허가"라고 설명했다.

□ 논란에 대한 강서구의 입장

김 청장은 "이번 사안은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하다. 세계로우남학원(학교법인)은 교육기관으로, 초·중·고 총 336명 양성을 목표로, 현재 160명이 재학 중"이라며 "이를 특정 정치활동과 연관해 정치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학생,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공익차원으로 인정한 것은 특혜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도시공원은 무료 개방시설로, 비영리학교법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공원시설 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용료를 면제했다"고 밝힌 김 청장은 "만약 이용료를 부과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연간 약 124만 8천원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공원이용 신청서 및 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해 3월, 학교법인 설립준비 단계에서 공원내 체육시설 무상사용(이용) 동의요청 민원이 접수됐고, 우리 구가 행정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학교법인 인가를 받았고, 공원이용신청서는 6월에 구에 접수 처리됐다는 것이다. 앞서 민원 검토에 따라 공익성에 기반한 사용료 면제 결정이 이미 이뤄져, 별도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절차상 요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일부에서 허가기간을 ‘5년 동안’이라고 과장 표현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며 "실제 5년이라는 기간에는 학기 중에, 주 3회(월·수·금), 그것도 오전 3시간(09~12시) 체육수업 시간에만 일시적 시설 이용을 허가한 것이며, 상시적 점유나 임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용률이 낮은 일부(660㎡), 공원 전체의 1% 가량에 한정되며, 이용객 불편·시설 훼손 방지 등 허가 시 조건을 철저히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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