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선거법 위반혐이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민의를 왜곡한 이갑준 구청장은 사하구민께 석고대죄하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이성권 국회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11일 오후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하구 전 청년위원장 등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출신인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장은 투표 결과 불과 693표 차로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에게 석패해 3선 의원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당은 "이렇게 박빙인 선거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구청장의 전화를 과연 어떤 관변단체장이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은 재판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가 오늘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시당 대변인단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의원도 사하구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불법 선거로 민의가 왜곡된 데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최 후보와 사하구민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당은 "법의 심판을 받은 이 구청장은 사하구민께 석고대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