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가 "부산시 생활임금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 지하철의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원들이 참여한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 김삼규 위원장은 22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식회사가 올해 부산시 고시 생활임금 1만 1917원(5%인상)을 적용하지 않고, 3.5% 인상한 1만 1717원 만을 반영하기로 해, 조례에 따른 부산시 생활임금을 무력화하고 우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가능하다"며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한 통상임금 소급분과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 인상안을 동시에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채무이며, 생활임금 인상분은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임금"이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식회사의 생활임금 무력화 시도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실상 삭감됏다"며 "대법원의 통상임금 조정을 이유로 깁ㄴ급 인상율을 줄이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적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교통공사와 소비스주식회사의 시 생활임금 삭감적용이라는 나쁜 선례로 인해 시 생활임금 정책이 훼손 무력화되고,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다른 기관과 노동자들에게 삭감적용이라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착시효과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노동위원회 제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다음달 4일 시작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따지도록 시의회와 시에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