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내용 보완, 5월 10일까지 국회 의결" 주문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사)분권균형은 16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0일까지 분권균형 발전안을 보완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개헌 성사가 불투명하다“며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국가균형발전 의무 강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107석의 제1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연계한 자치분권형 국가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내용을 보완해 개헌안을 의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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