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 "교육가족 명예 지켜"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 "교육가족 명예 지켜"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6.08.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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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 혐의와 관련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석준 부산교육감(가야일보 자료사진)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의 요구로 통일학교 사건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법률 자문가들의 자문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한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은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뿐, 어떠한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인사했다. 김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부산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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