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 "부당노동행위 시정조치 촉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 "부당노동행위 시정조치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6.09.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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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일부인정... 공기업 자회사,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는 "부산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받았다"며 사측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지하철 환경 등을 담당하는 1200여명이 가입한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 김삼규 위원장이 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김삼규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는 보기 드문 부당노동행위가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에서 발생했다"며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는 시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자회사가 도시철도 운행 종료 후 역사 출입계단과 승강장, 대합실 등의 기계청소를 담당하던 야간기동반을 폐지하고, 소속 노동자들을 단체협약과 달리 협의 없이 무단 전보 발령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노사 간 화해를 권고하고 이달 4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간부 5명의 업무 복귀 등을 포함한 피해 회복방안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부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노조는 "자회사가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의 과업지시서까지 변경하면서 야간기동반을 폐지한 만큼 실제 필요한 기계청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조 간부 등을 기계청소 담당으로 정식 발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사는 시와 함께 자회사 노동자의 원청 공무직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정비해 직접고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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