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항만재개발법 개정으로 열린 공공개발의 길"
부산경실련이 "북항 환승센터는 공공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항 환승센터(C-1블럭) 부지의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31일 ‘환승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공사 중단과 소송이라는 현재 상황과 관련 법률 개정을 반영해 ‘공공개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승센터 사업은 현재 멈춰 서 있다. 직접 계기는 저층부 보행데크가 부산역 연결데크보다 약 3.3m 높게 시공된 단차 문제였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KTX부산역 및 문화공원로1로 연결되는 데크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에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6월 16일 시공사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양측의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10일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며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양측 책임자가 직접 만나 수용가능한 조건을 먼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공사 중단을 불러온 3.3m 단차는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환승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사업 내용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변경허가를 받은 계획상 건축물의 용도별 비중은 업무시설(오피스텔) 60.51%, 판매시설 32.14%, 문화·집회시설(영화관) 6.91%인 반면 실내 환승시설은 0.44%에 불과하다. 최초 허가(2022.5.9.) 당시 2.66%였던 것이 변경 허가를 거치며 오히려 더 줄어든 것이다. 사업자가 내세우는 '환승시설 45.18%(부지면적 대비)' 확보라는 수치도 그 대부분이 건축물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옥외시설로 채워져 있다.
경실련은 "부산역과 부산항, 원도심, 나아가 가덕신공항까지 잇는 부산의 관문이어야 할 부지가 사실상 민간 수익시설로 채워진 셈"이라며 "이 부지는 북항재개발 1단계 지구 안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소유한 사실상 유일한 공공부지이자,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집적, HMM 본사 이전 등이 추진되는 '해양수도 부산'의 첫인상이 될 자리"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환승센터의 공공성을 지키고, 본래 목적대로 되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갈림길에 있다"며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에 공공개발 전환을 즉시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항만·철도·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PM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실질적 환승 인프라 확보와 협력·하청업체 피해 해소방안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