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산진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미영 기자
  • 승인 2026.10.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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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접수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및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진구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진구청)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160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부산진구청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정부24(https://www.gov.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토지정보과(☎051-605-4752~47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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