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 신청 12월 15일까지 연장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 신청 12월 15일까지 연장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6.1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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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사용가능… 전기요금·차량연료비+수도료·전기차 충전요금·택시요금 확대

부산시(시장 전재수)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바우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신청·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5일까지, 사용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부산시 제공)

먼저,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기존 전기요금과 차량연료비(휘발유·경유·LPG)에서 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한다.

수도요금과 택시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차량이 없는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영 형태의 소상공인이 에너지바우처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 운영업체인 나이스차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9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처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지급된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동석 시 시민경제국장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용처 확대와 신청·사용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에너지바우처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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