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학력 허위 기재 논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학력 허위 기재 논란
  • 박미영 기자
  • 승인 2022.05.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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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선대본 "선관위 이의제기서 제출, 철저조사 촉구... 당선무효 중대사안"
공보ㆍ포스터, 고교ㆍ대학 '졸업당시 교명 표기해야...괄호안 새교명 표기가능"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2일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공표"한 하윤수 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윤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마치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부산산업대학교는 교명을 하 후보가 졸업한지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학교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하 후보는 또 고등학교 학력도 허위로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1999년 3월 명칭 변경된 ‘남해제일고 졸업’으로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의 선거벽보에 '경성대 법학과 졸업'이라고 선명하게 명기돼 있다.(사진제공=김석준 선대위)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 후보는 최근 각 가정에 배부되고 있는 법정 선거인쇄물인 168만여부의 선거공보와 이미 시내 곳곳에 부착된 2,000여부의 선거벽보는 물론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이같은 허위 학력을 기재해 광범위하게 공표해 왔다.

김석준 선대위 측은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속이고 있어 그 후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김석준 선대위 측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산시선관위는 오는 27~28일 실시되는 사전선거 투표구 205곳과 6월 1일 선거 당일 투표구 918곳에 하윤수 후보의 학력 허위사실을 알리는 안내벽보를 부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는 비판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 C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가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인 대학이름을 기재한 명함 500장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윤수 후보의 경우 법정 선거 인쇄물인 선거공보 168만여부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란과 선거벽보 2,000여부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그 사안이 더 중대한데다 이미 김석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2건이나 경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라고 김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가야일보의 전화에 하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상황실을 중심으로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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