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하윤수 전 교육감, 시 교육정책고문 임명 철회하라"
부산참여연대 "하윤수 전 교육감, 시 교육정책고문 임명 철회하라"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2.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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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700만원 벌금형 확정,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부산참여연대가 "시민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도 외면한 하윤수 전 교육감 부산시 교육 정책고문 위촉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박형준 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하 전 교육감을 시 교육 정책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백년대계인 부산 교육정책을 범죄자에게 자문받으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하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700만원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공공기관, 공직, 대학, 학교 등에 취임과 임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비상근이라도 시에서 공식 위촉한 것이며, 시 교육정책을 자문하는 공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불과 얼마전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한 사람을 앉힌다는 발상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참여연대는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법을 어기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법 질서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으로 기관 분리를 통해 시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교육청의 바로 직전 장을 시장이 관할하는 정책고문으로 위촉해 교육청의 독립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위계도 파괴한 것"이라며 "이 정도는 상식이 아닌가? 박 시장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의 교육정책에 대해 범죄자의 자문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범죄자가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는 시민의 법 감정과 도덕을 무시하겠다는 것니냐"고 반문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부산에서는 괜찮다고 가르칠 것인가"라고 지적한 참여연대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사람, 보궐선거로 행ㆍ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을 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앉힌다는 것은 시가 시민을 무시한 것이자,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며 "시가 범죄자를 옹호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하 전 교육감에 대해 시 교육정책 고문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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