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를 핑계로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위 서태경 위원장은 9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대선 당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게첩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요청을 방기한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해당 공무원을 부산동부경찰서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은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선거기간에 사상구 전역에 게첩된 현수막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현수막으로 누가 달았는지, 언제 달았는지 모르는 게첩주체 및 관리주체가 없는 불법현수막"이라고 지적했다,
사상지역위는 "선거 기간 중 수차례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현수막의 즉시 철거을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사상지역위는 직접 인편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공문을 전달해 철거를 재차 요청했으나 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폭로했다.
서 위원장은 “선거 때만 되면 법적 근거 없이 누가, 언제 단 지도 모르는 불법현수막이 지역을 도배한다”며 “해당 현수막은 투표독려를 가장해 게첩하지만 자세히 보면 교묘히 단어와 색깔을 입혀 특정정당과 후보를 유추하게 하고, 투표가 임박해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일삼는 현수막으로 변질돼 신성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사가 안돼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식당을 홍보하려고 거리에 현수막을 달면 반나절도 안돼 철거한다”며 “왜 똑같은 법을 서민에게는 적용하고 심지어 게첩주체 조차 없는 현수막에는 적용하지 않는가"라며 "이는 법적근거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정치개입”이라며 강력 질타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고발로 선거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불법현수막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벌하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