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가 21일 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해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의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씨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은 친분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는 '사적인 연락을 평소 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의 부탁으로 인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특히 A씨는 구청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청년회 단체의 전 회장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하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내역을 감사받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 단체장에게 지지를 요청한 사안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라며 "다만 A씨에 대해 같은 고향 후배로 생각해 왔고, 2월 24일 당시에는 A씨의 건강이 안좋아보여 전화를 하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위를 이용한 공식선거법 위반이라지만,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친분에 의한 법 위반이며 두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만약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니며, 그간 성실히 구정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나 구청장 직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구청장은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엄중한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이 반성 중"이라며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9월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