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성권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신정곤 기자
  • 승인 2025.08.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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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기준 100만㎡↑ 하향, 국무회의 심의절차 삭제, 정부 재정지원 가능
도시생태계 복원, 시민 삶의 질 향상, 경제활성화 '삼박자' 국가도시공원 추진

이성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부산 사하구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성권(부산사하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핵심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을숙도 공원이 공식적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절차만이 남았다.

이성권 국회의원(가야일보 자료사진)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2016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지만, 시행령상의 엄격한 지정요건과 심의절차로 인해 아직 지정 사례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해소해 부지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추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해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국회 통과까지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어왔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2월 23일)에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100만평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목표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시민단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국토법안심사소위 권영진 위원장과의 릴레이 면담을 이어갔으며, 4월 1일에는 부산, 대구 등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공동주최(이성권, 맹성규, 권영진, 양부남 국회의원)해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왔다.

이 의원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오랜 시간 쏟은 노력의 결실이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을숙도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일만 남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단순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넘어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 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생태계 복원 등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을숙도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철새도래지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며 "사하구 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과 문화·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이성권 의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왔던 만큼 부산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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