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8일 오후 진행하고 이날 새벽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현보(63) 목사는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세이브코리아’를 주도했다. 그는 4.2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보수성향 정승윤 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로교회 유튜브에는 손 목사와 특정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손 목사는 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등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세계로교회 5월 11일 예배 유튜브 영상에서 “이재명은 히틀러에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토론회장에서의 토론용을 제외하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손 목사에 대해 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 지난 3월과 5월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12일 세계로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목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영상을 통해 “법원이나 경찰, 검찰이 다 한통속이 돼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 7일 예배 에서는 “이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설교했고, 지난 8일 부산지검 앞에서 연 집회에서는 “일제시대였다면 독립운동을, 6·25 때라면 의용군으로 나갔을 것이다. 자유가 사라지는 시대에 잡혀가면 어떠냐”고 말하기도 했다

